‘역사문화미관지구’ 현대 계동사옥 층고 제한 정당

헌법재판소, 현대건설 등 계동사옥 입주사들이 낸 헌법소원 기각 기사입력:2012-08-03 13:39:0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역사문화미관지구’ 내의 건물 재건축 때 높이를 제한토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현대건설 등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서울시는 2007년 1월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을 포함해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일대 13만5000㎡ 지역을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북촌과 문화재인 경복궁과 창덕궁의 미관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했다.

이에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등 계동사옥 입주사들은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일정한 건축제한을 부과하면서 아무런 보상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토지의 이용과 관련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자가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에 해당하고, 그 수단 또한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지정이 궁극적으로는 해당 지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일정 층수 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의 미관이나 보존가치를 증대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이상, 일괄적인 건축제한을 부과하는 이외에는 달리 입법목적을 달성할 효과적인 대안이 없다”며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문화재나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의 인근에 나대지나 건물을 소유한 자들의 보호받아야 할 재산권의 내용이란 것이 아무런 층수 제한이 없는 건축물을 건축, 재축, 개축하는 것을 보장받을 것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더라도 일정한 층수 범위 내에서의 건축은 허용된다는 점, 기존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이용이나 토지 사용에는 아무런 제약을 가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재ㆍ지변 등으로 건물이 멸실됐을 경우 관련 시행령 조항에 의해 ‘개축’까지 허용돼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 간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재산권의 제한 정도는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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