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에 뜨거운 국물 분 베트남 며느리 집행유예

권순남 판사 “깊이 반성하고 있고, 5개월 동안 구금돼 있는 점 등 참작” 기사입력:2012-08-02 15:02:2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시어머니에게 뜨거운 국물을 붓고, 빈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베트남 출신 며느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A(여)씨는 2011년 4월 베트남에서 한국인 B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1월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그 때부터 부산 부산진구에서 남편, 시어머니(76)와 함께 생활했다.

그런데 A씨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게 됐고, 지난 1월18일 남편이 출근해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되자 시어머니를 주방으로 불러내 다음 냄비에 담겨 있던 뜨거운 국물을 시어머니의 머리에 들이붓고 빈 맥주병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전치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입혔다.

결국 A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존속상해)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8단독 권순남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권순남 판사는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5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남편과는 이혼조정이 설립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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