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력검사 도중 여학생들의 어깨를 잡거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는 등으로 추행한 안경사에게 법원이 강제추행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안경사인 A씨는 2011년 5월22일 충남 공주에 있는 안경원에서 근무할 당시 시력검사실에서 손님 B(16,여)양에게 시력검사를 한다는 핑계로 어깨를 잡고,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8월1일에도 안경원에서 손님 C(17,여)양에게 편하게 앉아서 렌즈를 고르라고 하면서 의자를 권하는 체 하다가 뒤로 빼내 C양이 넘어지려고 하자 부축하듯이 안으면서 손으로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만졌다.
또 시력검사실에서 시력검사를 한다는 핑계로 시력 검사판의 글씨를 읽으라고 하면서 한손으로는 C양의 어깨 부위를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는 등을 눌러 상체를 숙이도록 한 뒤, 뒤쪽에서 고개를 숙여 치마 속을 들여다 본 혐의도 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경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은 선고하고,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경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치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정에서까지 졸곧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각 추행의 정도가 심히 무거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시력검사 중 여학생 강제추행한 안경사 형량?
부산지법, 벌금 5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기사입력:2012-08-02 14: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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