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와 아들 살해한 40대 법정 최고형 ‘사형’

의정부지법 “어떠한 변병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 기사입력:2012-08-02 13:08:2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자살하기 이전에 노부모와 어린 아들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46)씨는 전처가 사채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후 2001년경부터 5년 동안 가출했다가 2006년경 재결합했으나 2008년경 다시 가출해 버리자, 삶의 의욕을 잃고 2011년경부터는 생계를 포기한 채 형이 마련해 준 개인택시 면허와 승용차를 판 돈으로 도박과 낚시 등을 하며 지냈다.

A씨는 가족들 몰래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돈을 다 써버리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마저 다 써버리자 삶의 의욕을 잃고 자살을 결심했으나, 자신이 죽으면 함께 생활하던 부모와 아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 고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들이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지난 2월28일 남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74)를 흉기로 수회 찌르고, 옆에서 잠을 자다 깨어나 만류하던 아버지(75)도 수십 회 찔러 살해했다.

또한 A씨는 부모를 살해한 후 흉기를 화장실에서 씻던 중,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없고 엄마도 없고 아빠까지 자살하게 되면 혼자 남은 아들(15)이 살아가기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잠을 자던 아들마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결국 A씨는 존속살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안기환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다소 불행한 결혼생활을 한 점, 범행을 어떠한 의도 하에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자살하면 부모와 아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주장하나, 사실은 피고인이 전처의 두 번째 가출로 삶의 의욕을 잃고 생업도 포기한 채 방탕한 생활을 해 왔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과 그의 아들과 함께 살며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을 낳고 키워준 부모와 자신이 양육해야 할 어린 아들을 무참히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함으로써 소중하고 존엄한 3명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 또한 반사회적으로 불량한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 역시 너무나도 중대하고 참혹한 점, 피해자들은 평소 불행한 가정생활과 장애를 안고 있는 피고인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모였고 아버지를 사랑했던 아들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므로 사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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