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인 폭행’ 배우 박상민 벌금 20만원 확정

식당에서 팔 잡아 끈 것과 집에서 핸드백 문제로 밀친 혐의 인정 기사입력:2012-07-26 15:30:1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42)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확정했다.

박상민 씨는 1990년대 한국 영화의 거장 임권택 감독의 ‘장군의 아들’ 시리즈에서 김두환 역을 맡아 일약 스타덤에 올랐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상민 씨는 지난 2010년 10월27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핸드백 문제로 다투다 부인 A(39)씨에게 욕설을 하며 밀어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8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씨와 2007년 11월 결혼했는데, 가정불화를 겪다 2010년 3~4월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작년 11월 이혼했다. A씨는 박씨로부터 2008년 1월부터 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동현 판사는 2011년 11월 아내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내용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면서도, 2년 이상이 경과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공소사실과 관련된 A씨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된 공소사실 8건의 폭행 중 6건에 대해서는 유죄의 확신이 들 정도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상황에 비춰 폭행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건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언쟁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은 사건이고, 또다른 사건은 식당에서 ‘손님들이 있으니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끈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상황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핸드백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머리가 신발장 벽에 세게 부딪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춰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에 충분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폭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여성인 배우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박상민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민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 중 2010년 1월 8일(식당에서 잡아 끈 것) 및 10월 27일(핸드백 문제로 밀친 것)2건의 폭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폭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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