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만2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칭얼대거나, 운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며 학대한 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에서 만 0~2세들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원생 19명)을 운영하는 A(34,여)씨는 작년 4월초 쌍둥이 엄마가 한 아이를 먼저 차에 태우기 위해 데리고 간 사이 어린이집 신발장 앞에서 혼자 남아있던 아이가 울어 달랬으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 폭행해 학대행위를 했다.
또 4월 중순에는 어린이집 거실에서 남자 아기(만1세)가 다른 원생들이 보는 TV를 끄자 ‘왜 TV를 껐느냐’라고 물었으나 ‘TV를 끄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나무주걱으로 아이의 발바닥을 때렸다.
A씨는 9월에도 어린이집 거실에서 한 아이가 칭얼대며 운다는 이유로 교실방으로 끌고 들어가 방안 불을 끈 뒤 혼자 남겨둔 채 방문을 닫고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약 10분가량 가두며 학대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작년 11월까지 아이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기는 12명에 달했다.
결국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수원지법 형사5단독 손삼락 판사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손삼락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어린이집의 만 0~2세의 영유아들을 머리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해 학대한 것으로서, 피해 영유아들의 연령, 폭행의 부위나 정도 등 학대행위의 내용, 범행의 횟수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이에 더해 이 사건 학대행위가 피해 영유아들에게 미칠 현재 또는 장래의 부정적 영향과 유사범행의 재발을 막아야 할 사회적 요구가 큰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 영유아들 중 일부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아기들 때리며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8월
손삼락 판사 “죄질 무겁고, 재발 막아야 할 사회적 요구가 큰 점 등 고려” 기사입력:2012-07-25 15:17:3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86.79 | ▲78.58 |
| 코스닥 | 834.23 | ▲7.36 |
| 코스피200 | 1,084.15 | ▲12.9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91,000 | ▼68,000 |
| 비트코인캐시 | 368,400 | ▼400 |
| 이더리움 | 3,450,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80 | ▲20 |
| 리플 | 1,943 | ▼3 |
| 퀀텀 | 1,183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28,000 | ▼106,000 |
| 이더리움 | 3,451,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60 | 0 |
| 메탈 | 325 | ▲2 |
| 리스크 | 135 | ▼2 |
| 리플 | 1,945 | ▼3 |
| 에이다 | 290 | ▼1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00,000 | ▼60,000 |
| 비트코인캐시 | 367,300 | ▼1,400 |
| 이더리움 | 3,450,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50 | 0 |
| 리플 | 1,944 | ▼2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