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으로 복역 후 또 무슨 일이?…징역 8년

수원지법 “패륜적이고, 죄질 또한 극히 불량…장기간 사회 격리가 마땅” 기사입력:2012-07-25 14:43:1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딸을 성폭행한 죄로 7년6개월이나 복역하고도 반성은커녕 출소한 후 딸과 사위 등을 지속적으로 협박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친딸(당시 중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999년 3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또다시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2000년 12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돼 모두 7년6월간 복역하고 2007년 2월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럼에도 A씨는 출소 직후 딸(당시 22세)에게 사과하는 것처럼 1100만원을 건네주고 이를 핑계로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으나 딸이 거부하자, 과거 자신이 딸의 신고로 오랜 징역형을 살게 된 것에 대한 보복 내지 건넨 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지난 5월까지 26회에 걸쳐 딸과 사위에게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1월에는 어머니가 자신의 딸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패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과거 자신의 딸에게 씻을 수 없는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인 딸의 상처를 보듬어 주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부터 딸을 괴롭히기 시작해, 급기야 딸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만든 가정까지 파괴하려고 시도했다”며 “이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피고인의 노모의 여생을 보장하고, 나아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그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피고인의 딸의 가정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86.79 ▲78.58
코스닥 834.23 ▲7.36
코스피200 1,084.15 ▲12.9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91,000 ▼68,000
비트코인캐시 368,400 ▼400
이더리움 3,45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20
리플 1,943 ▼3
퀀텀 1,183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28,000 ▼106,000
이더리움 3,45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0
메탈 325 ▲2
리스크 135 ▼2
리플 1,945 ▼3
에이다 290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0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367,300 ▼1,400
이더리움 3,45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0
리플 1,944 ▼2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