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난동 부린 부장판사 결국 법복 벗어

대법원 23일 사직서 수리 ‘의원면직’ 처리 기사입력:2012-07-24 15:42:4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집에서 술에 취해 손님과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러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가 결국 법복을 벗었다.

대전지법 부장판사인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50분께 청주시 용암동 한 술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자리 손님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부장판사 A씨는 23일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이 이를 수리해 25일자로 면직 처리된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직무와 관련한 위법 행위가 아니어서 징계와 관련 없이 사직서 수리로 의원면직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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