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연 3000%의 고율의 이자로 불법 대부행위를 하면서 채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불법 사체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9년 12월30일 대출신청자 B씨에게 100만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40만원을 뗀 6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1년 6월까지 247회에 걸쳐 3억995만 원을 대부하고 고액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불법 대부업을 했다.
A씨는 법정이자율인 연 44%를 초과해 연 300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총 2억980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않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폭행하고,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병철 판사는 지난 19일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병철 판사는 “피고인은 대출액의 3~40% 이상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연 3000% 등 상상하기 어려운 이자율을 강요해 경제적 곤궁에 처한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점, 이를 위해 차용인들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해칠 듯한 협박을 마다하지 않은 점, 신용도가 낮아 제1ㆍ2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채업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상식을 벗어난 폭리와 협박 등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과 같이 돈을 벌 목적으로 불법 사채업에 나선 자들이 부당한 폭리를 취해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에 처해 진다면 이와 같은 불법 사채업의 근절은 요원하기만 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고, 피고인이 불법하게 취득한 이익을 일부나마 환수한다는 의미에서 벌금형을 병과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판사도 화나게 만든 3000% 이자 불법 사체업자 실형
김병철 판사 “집행유예에 처해 진다면 불법 사채업의 근절은 요원” 기사입력:2012-07-24 15: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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