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수돌침대 상표 아무나 못 써”…원조 상표권 인정

(주)장수산업이 (주)장수돌침대 상대로 낸 소송서 승소 판결 기사입력:2012-07-23 16:53:0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대표가 직접 출연해 ‘별이 다섯 개’라는 광고로 유명한 (주)장수산업이 아닌 다른 업체는 ‘장수돌침대’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장수산업은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라는 표장을 사용해 돌침대를 제조ㆍ판매해 왔고, 특히 1997년부터 현재까지 TV홈쇼핑 등이나, 공중파 방송 3사의 TV와 라디오, 국내 일간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장수돌침대’를 광고해 왔다.

그런데 1995년경 2년간 장수산업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한 점주가 전기침대를 만드는 <장수돌침대>라는 회사를 설립해 돌침대를 판매하기 시작하자 소송을 냈다.

장수산업은 “업계에서 ‘돌침대’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며 ‘장수돌침대’라는 표지를 사용해 온 결과 ‘장수돌침대’는 장수산업이 제조ㆍ판매하는 돌침대 제품의 상품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태인데, <장수돌침대>라는 회사가 ‘장수’ 및 ‘장수돌침대’의 표지를 부착해 판매해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으로 오인ㆍ혼동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2009년 6월 (주)장수산업이 경쟁업체 (주)장수돌침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주)장수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광고지 등에서 ‘(주)장수돌침대’의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의 상품표지인 ‘장수돌침대’와 유사하고, 피고가 위 표지를 사용해 광고ㆍ판매하는 제품은 돌침대 제품으로서 원고가 제조ㆍ판매하는 제품과 그 품목이 동일하다”며 “따라서 피고가 광고지 등에서 ‘장수돌침대’라는 상품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는 ‘장수돌침대’ 명칭을 피고의 제품, 포장지, 선전광고물(간판, 건물벽면, 홍보용 전단지, 책자 등 각종 인쇄물 포함) 등에 표시하면 안 되고, 피고의 제품, 포장지, 선전광고물(간판, 건물벽면, 홍보용 전단지, 책자 등 각종 인쇄물 포함) 등에 부착된 ‘장수돌침대’ 부분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010년 6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돌침대 업계의 시장규모에 비해 원고의 매출액, 대리점 현황 및 광고비 지출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국내 돌침대 시장은 원고가 돌침대를 제조ㆍ판매하기 시작한 1993년 이전부터 형성됐던 것으로 보이고, 2000년대 들어 원고의 매출이 증가한 시점에도 이미 ‘장수’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가 다수 존재해 원고로서는 ‘장수돌침대’만을 그의 상품표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별 다섯 개’ 부분을 추가해 자신의 제품을 구별하는 특별한 표지로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원고의 매출액, 대리점 현황 및 광고비 지출 규모만으로는 원고의 ‘장수돌침대’라는 상품표지를 부착한 제품이 관련 업계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해 그 상품표지가 특정한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주체를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고 우월적인 지위를 나타낼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장수돌침대’가 원고의 돌침대 제품을 나타내는 상품표지로서, 또는 원고의 돌침대 판매에 관한 영업활동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널리 인식됐다고 할 수 없어 피고가 이와 동일ㆍ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 명칭을 쓰지 말라며 ㈜장수돌침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타인의 상표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됐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케이블 TV, 공중파 방송 3사의 TV, 일간지, 잡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장수돌침대’라는 표지를 사용해 제품광고를 해오며 광고비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95억원, 2008년에도 28억원을 지출했으며, 또한 원고의 회사 제품은 국내 돌침대 시장에서 2위업체와 현저한 격차를 유지하면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2009년 12월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지도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89.8%가 ‘장수돌침대’ 표지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에 비춰 ‘장수돌침대’라는 표지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기간, 매출규모, 시장점유율, 광고현황 및 시장에서의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장수돌침대’는 돌침대와 관련해 원고 회사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매출액, 대리점 현황 및 광고비 지출 규모만으로는 ‘장수돌침대’가 원고 회사의 돌침대 제품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널리 인식됐다고 할 수 없어 설령 피고 회사가 이와 동일ㆍ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표지의 주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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