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징계사유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불법게임장 업주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에 상시적으로 통화해 온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 북부경찰서 소속 A(53)경위는 관할구내 내 사행성오락실 등 풍속범죄 단속 및 수사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년 12월 직위해제됐다.
이후 부산지방경찰청장은 A씨가 직무유기,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교사의 비위행위를 했다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0년 1월 해임했다.
불법게임장 운영을 묵인하고, 게임기에 대한 감정을 의뢰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불법게임장 안에 있는 현금, 영업장부, 상품권을 모두 치우도록 한 후 게임기 36대만 압수하도록 함으로써 증거은닉을 교사하고, 범인도피를 교사함으로써 지시명령을 어기고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비위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불법오락실을 수회 방문하고서도 단속하지 않고, 일명 ‘똑딱이’를 보고도 불법오락실 운영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증거물을 압수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직무태만 또는 감독소홀, 단속대상 업주와 술을 마시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에서 해임 징계처분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했다.
한편 A경위는 징계사유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소청심사위원회도 징게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정직처분은 중징계로서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부산 북부경찰서 소속 A(53)경위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에게 직무유기와 증거은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담당경찰관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부하 직원들을 감독했다면 이 사건 게임장의 불법영업을 보다 신속하게 인지해 단속하고, 충분한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징계사유 중 담당경찰관으로서의 업무파악 미비, 직무태만 또는 감독소홀은 넉넉히 인정되고, 위와 같이 단속대상인 오락실 업주와 술을 마시고 새벽에 수시로 통화한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인 만큼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단속대상 업주와 술 마신 경찰관 ‘정직’ 정당
부산지법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 기사입력:2012-07-20 17: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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