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기지로 살해 모면…흉기로 찌른 내연남 중형

부산지법 “죄질 매우 불량한데 피해자가 엄벌 탄원해” 기사입력:2012-07-19 17:44:2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관계를 끝내자는 내연녀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내연녀의 기지로 살인을 모면한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사귀던 B(여,42)씨와 서로 사이가 벌어져 계속 싸움을 하게 되고, 치킨집을 운영하는 B씨가 낯선 남자들과 어울린다고 의심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신과 멀어진다고 생각하자 배신감을 품게 됐다.

이에 A씨는 지난 4월6월 흉기를 들고 B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 들어가 “다시 잘해보자”고 말했다가 관계를 끝내자는 말을 듣자 격분해 B씨를 밀어 넘어뜨린 후 흉기로 복부를 4회 찌르고, 허벅지를 1회 베어 살해하려고 했다.

그런데 B씨는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내가 자해한 걸로 할테니 119를 불러 달라”고 하자 A씨는 더 이상 찌르지 않았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춰 급히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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