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해 경찰관 매달고 달린 피고인 징역 2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 기사입력:2012-07-19 17:25:4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면허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달고 달리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처남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시킨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0년 10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1년 2월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그런데 A씨는 경찰관 K(43)경사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위해 차에서 내려 줄 것을 요구받자 승용차 운전석 문을 잡고 있던 K경사를 매단 채 그대로 도주했다. 이로 인해 K경사를 차에서 떨어져 어깨관절 염좌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A씨는 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처남에게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불응하고 도주한 것으로 허위자백을 부탁해 처남이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앞서 A씨는 작년 5월 Y(52)씨에게 “딸이 고시원에 들어가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고철과 관련해 빌린 800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1000만원을 받고 갚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범인도피교사,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단속에 불응해 경찰관을 자신의 승용차에 매단 채
그대로 진행하는 등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도주한 이후에도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처남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 자수를 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저지른 점, 동종의 사기 범죄로 실형을 복
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사기죄를 저질렀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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