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대납시키고 뇌물 받아 챙긴 사무관들 실형

대전지법 “공직사회 청렴성과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에 관한 국민 신뢰 훼손” 기사입력:2012-07-16 20:37:3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00만 원에 이르는 외상 술값을 대납케 하거나,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식경제부 사무관들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지식경제부 사무관인 A(45)씨는 대전에 있는 모 정부출연연구원의 센터장인 K(56)씨로부터 ‘예산배정에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7년 5월부터 2009년 9월 사이 현금 합계 400만원, 165만원 상당의 향응, 69만5000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특히 1000만원의 외상 술값을 대납케 해 1634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사무관 B(47)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 K씨로부터 11회에 걸쳐 현금 2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무관 C(51)씨는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K씨로부터 9회에 걸쳐 현금 3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원인 D(39)씨는 2010년 2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 K씨로부터 현금 합계 800만원, 442만원 상당의 향응, 38만5000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300만원의 술값을 대납케 해 총 1580만5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K(56)씨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모 정부출연연구원의 센터장. 그런데 K씨는 해당 연구원의 자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으로 예산 배정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지식경제부 관련 공무원들에게 이같이 뇌물을 제공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로부터 금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A(45)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634만 5000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A씨는 당일 법정 구속됐다.

또 B(47)씨에게도 징역 2년,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C(51)씨는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원 D(39)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285만원을 선고했다.

C씨와 D씨의 경우 범행 일부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돈을 건넨 K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뇌물이 수수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와 기간, 뇌물 수수의 적극성, 피고인들의 지위와 과거 상벌 전력, 피고인들의 구금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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