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상습 음주운전 공무원 징역형으로 엄단

청주지법 “여러 차례 기회를 줬는데 또 음주운전 범행 저질러” 기사입력:2012-07-14 09:52:4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차례 음주운전한 공무원에 대해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공무원 A(33)씨는 지난해 11월30일 새벽 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3월 1심인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채로 숙소에 들어갈 경우 같은 방을 쓰는 동료들에게 불편을 끼칠 것을 염려해 차에서 쉬다가 술이 깬 듯해 혼자서 다른 숙소를 찾아가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33)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는 있으나, 이미 동종 범행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더욱 엄격한 자기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수회의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고려해 양형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 기회가 주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은 물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도 크게 부서질 정도의 큰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88.93 ▲80.72
코스닥 835.49 ▲8.62
코스피200 1,085.15 ▲13.9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65,000 ▼121,000
비트코인캐시 369,200 0
이더리움 3,447,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30
리플 1,941 ▼9
퀀텀 1,188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50,000 ▼176,000
이더리움 3,44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0
메탈 322 0
리스크 135 ▼1
리플 1,942 ▼6
에이다 289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5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368,600 ▼100
이더리움 3,44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20
리플 1,941 ▼8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