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검찰은 ‘청와대 법무법인’ 아닌 ‘서초동 세탁소’”

“똥이 묻은 팬티도, 오줌이 묻은 바지도 검찰에 가면 깨끗이 세탁” 기사입력:2012-07-13 12:26:3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징역 1년이 확정돼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BBK 가짜편지’ 배후가 없다며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에 대해 ‘청와대의 서초동 세탁소’라며 불명예스런 별명을 안겨줬다.

또한 BBK 가짜편지로 허위 기획입국설을 유포한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과 은진수 BBK대책팀장이 무죄라면 진짜 증거로 BBK 발언한 정봉주가 징역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즉시 사면하고 검찰은 정봉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2007년 대선 직전 불거진 ‘BBK 가짜편지’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가짜편지의 ‘기획자’로 양승덕(59) 경희대 관광대학원 행정실장을 지목하고, 배후는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관련자 모두 불기소(무혐의) 처분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경준 씨와 신경화 씨는 미국에서 체포돼 감옥 동료사이다. 그런데 2007년 신명 씨는 형인 신경화 씨 등으로부터 “김경준이 BBK 관련 증거를 가지고 들어가 MB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등의 얘기를 듣고 형을 구명하기 위해 친분이 두터운 양승덕 행정실장에게 들려줬다.

이후 양 행정실장은 신명 씨를 대신해 대통합민주신당 쪽 변호사로부터 신경화 씨 무료변론을 약속하는 ‘각서’와 명함을 받고, 한나라당에 공을 세우기 위해 2007년 11월 은진수 한나라당 BBK대책팀장에게 이를 보여주며 기획입국 자료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검사 출신인 은진수 팀장은 믿지 않았다.

그러자 양 실장은 신명 씨에게 이 사건 ‘BBK 가짜편지’ 초안을 주며 작성을 지시했고, 신명 씨는 자필로 작성해 양 실장에게 전달했다. 신명 씨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이 편지에 대해 뒤늦게 ‘가짜편지’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도 자신이 직접 작성했기 때문이다. 그 무렵인 11월16일 김경준 씨는 한국으로 송환됐다.

대선이 코앞이던 12월초 김병진 이명박 후보 상임특보(두원공대 총장)가 홍준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에게 편지를 제시했으나, 홍 위원장은 ‘믿지 못하겠다’며 면박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상임특보는 은진수 팀장에게 편지를 전달했고, 은 팀장이 12월11일 홍 위원장에게 편지를 전달한 이틀 뒤인 13일 홍준표 위원장은 김경준의 기획입국설을 제기하며 이 사건 ‘BBK 가짜편지’를 공개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재화 변호사가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일부

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BBK 가짜편지 기획입국설 수사, 수사가 아닌 세탁을 한 것이다”라고 힐난하며 “똥이 묻은 팬티도, 오줌이 묻은 바지도 검찰에 가면 깨끗이 세탁된다. ‘서초동 세탁소’에 가면 가짜편지 배후가 없어지고, 민간인사찰 윗선이 사라지고, 내곡동 사저 혐의가 없어진다”고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는 검찰에 독설을 내뱉었다.

그는 “검찰은 홍준표은진수가 가짜편지라는 것을 몰랐다는 근거로 ‘민주통합당과 가까운 변호사가 신경화 씨를 찾아가 명함을 건네고 무료변론을 해주기로 했다’는 것을 제시했다”며 “이것이 어떻게 가짜편지를 진짜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라고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 변호사의 팔로워는 1만1000명을 넘는다.

또 “검찰은 홍준표은진수가 처음에 가짜편지를 믿지 않았다가 편지를 공개할 시점에 갑자기 믿게 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진짜편지라고 믿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고도 검찰은 당당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그러면서 “정봉주가 감옥에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 가짜편지로 허위의 기획입국설을 유포한 홍준표, 은진수도 무죄라는데 진짜 증거로 BBK 발언한 정봉주 징역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MB는 정봉주 즉시 사면하고, 검찰은 정봉주에게 ‘잘못 기소했다’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검찰청을 ‘청와대의 법무법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법무법인이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논리라도 전개하는데 검찰 수사발표를 보면 논리도 합리성도 없다. ‘청와대의 서초동 세탁소’라고 칭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검찰에 일갈했다.

검찰을 청와대의 법무법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검찰이 청와대의 변호인 노릇이나 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담겨있는 것인데, ‘청와대의 서초동 세탁소’라는 별명은 추상같아야 할 검찰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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