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자(현 성남시장)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K(47)씨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자원봉사를 했고, J(44)씨는 선거사무소에서 공보업무를 담당했다.
그런데 이들은 선거를 이틀 앞둔 5월31일 선거사무소에서 각 언론사 담당기자들에게 “김OO 직전 영남향우회장, 남OO 안동시민회 회장 등 성남지역 영남인 100명은 이날 이재명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재명 후보자는 경북 안동 출신.
보도자료에는 “‘이재명 후보는 판검사 임용을 스스로 거부하고 성남지역에서 인권변호사로 일한 서민의 친구’라고 지지이유를 밝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거론된 이들은 당일 지지선언은 물론 선거사무소에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
J씨는 또 선거 나흘 전에도 기자들에게 “충청향우회 전 회장인 손OO가 향우회 지회장 25명과 함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성남을 35년간 지켜온 인권변호사 이재명 후보자를 지지하고,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부정부패 없는 시정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 힘을 모아서 이재명 후보를 꼭 당선시키자’는 취지의 지지선언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당일 손OO씨는 본인의 병원을 방문한 데 대한 인사 차 한나라당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차례로 방문해 선거에서 선전을 기원한 것일 뿐, 지지선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이재명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010년 12월 J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K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 막바지에 영남과 충청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기사가 나가게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했고, 그 시점도 투표일 직전이어서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J씨와 K씨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성남지역 영남인 100인 또는 충청향우회 전 회장 및 각 지회장들이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는 것인데, 지지선언 내용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행위의 객체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2011년 3월 “특정지역 출신 다수의 선거권자 또는 향우회 등 단체가 후보자를 지지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대법원 “어떤 단체가 특정후보 지지 여부는 ‘경력’에 포함 안 돼”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11년 6월 선거를 앞두고 향우회 등이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자에 대해 지지선언을 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K씨와 J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금지된 ‘경력 등’은 후보자의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로,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돼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며 “따라서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는지 여부는 위에서 말하는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은 성남지역 영남인 100명 및 충청향우회 소속 임원들이 이재명 후보자를 지지하는 의사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이재명 후보자의 ‘경력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제250조 제1항의 ‘경력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을 맡은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2011년 8월 J씨와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향우회 등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블로글에 올려 이재명 후보자의 ‘경령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경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보도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기자들에게 배부한 것과 보도자료를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에 의해 허용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종전 행해오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행위로 보일 뿐, 달리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탈법적인 방법에 의해 보도자료 등을 배부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사가 다시 상고해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44)씨와 K(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도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탈법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 무죄
단체가 이재명 후보자에 지지 선언했다는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 기사입력:2012-07-12 2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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