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헌범 판사는 최근 화재현장에서 경찰관과 소방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T산업 울산공장 본부장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업무지원팀장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범행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화재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의 화재현장조사를 방해하고, 경찰을 따라다니며 화재현장조사를 막다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찰의 고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회사 관계자들을 시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반복성, 계속성에 비춰 죄질이 대단히 중하다”고 밝혔다.
또 “범행 이후 회사관계자에게 범행 경위 등에 대한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6일 T산업 울산공장에서 탄소섬유 제조공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여명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공장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 A씨는 회사의 보안시설이라고 생각해 화재조사를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있던 소방관의 사진촬영을 못하도록 소방관의 팔을 잡은 채 부하 직원에게 ‘카메라를 뺐어라’고 지시해 화재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화재감식을 위한 채증업무를 위해 사진을 촬영하려는 경찰에게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하고, 경찰의 멱살을 잡아끌기도 한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A씨와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관 화재현장조사 방해한 본부장 실형
김헌범 판사 “공무집행방해 반복해 죄질 대단히 중해” 기사입력:2012-07-11 16: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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