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판사’ 서기호 의원 “김신, 정교분리 원칙 위배”

“단순히 대법원 판례 따르지 않았다는 차원 넘어, 종교편향적” 인정 기사입력:2012-07-11 11:58:2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교편향’으로 인한 재판의 불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며 임명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판사 출신인 서기호 통합진보당 의원도 종교편향성을 인정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판사’ 서기호 의원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근무하다 지난 2월 법복을 벗고,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으로 갈아입은 뒤 통합진보당에 입당했다가, 전날(10일) 우여곡절 끝에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해 금배지를 달고 19대 국회에 입성한 서기호 의원은 “김신 후보자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규정했다.

헌법 제20조 제2항 ‘국교(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정교분리의 원칙),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며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기호 의원은 1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신 후보자가 2009년 12월 부산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부목사 사택 취득은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부목사 사택에 대해 비과세 판결을 내려 종교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단순히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차원을 넘어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단호하게 정리했다.

그는 “특히나 공직자(판사)의 경우에는 특정 종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재판을 하면 안 된다”며 “본인이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기독교 쪽에 편향되게 재판을 하면 안 된다”고 교회 장로인 김신 후보자를 정면으로 꼬집었다.

서 의원은 나아가 “이 분(김신)이 판결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02년도에 낸 저서에서도 자연재해(지진)를 ‘하나님의 경고’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한 것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종교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 같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이 점이 참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부산ㆍ울산의 성시화”,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직후 “판사로서 자격을 갖췄더라도 결재권자는 하나님”, 민사법정에서 기도, 부목사 사택에 대한 비과세 판결, 부산저축은행 및 4대강 판결 등에 대한 논란이 일자m 김신 후보자는 지난 9일 <종교적 편향 및 불공정성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종교 편향 지적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해명했으나 사퇴요구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사법개혁 아이콘’이라는 별명을 가진 서기호 의원은 검찰개혁에 관해 “우리나라 검찰은 정치적인 사건에서 편향된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또 하나는 기소권한이 독점돼 있어 정작 기소해야 될 부분은 안 하고, 굳이 기소하지 않아도 될 것을 기소하는 공소권 남용의 모습이 많다”고 꼬집으며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줄곧 주장해 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그 부분은 오래 전부터 충분히 논의돼 왔었고,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실 지난 18대에서도 잠깐 논의 됐다가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 19대에서는 반드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2011년 12월 서울북부지법 판사 시절 페이스북에 쓴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보수언론이 문제 삼아 ‘판사의 표현의 자유’ 논란이 촉발됐는데, ‘판사나 공직자들의 정치적 발언’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아래에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위축돼 있다”며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들이 사회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전혀 발언을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사회발전에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도 너무 무제한 허용됐을 때는 중립적인 공무집행의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제도 개선이 나와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88.93 ▲80.72
코스닥 835.49 ▲8.62
코스피200 1,085.15 ▲13.9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65,000 ▼121,000
비트코인캐시 369,200 0
이더리움 3,447,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30
리플 1,941 ▼9
퀀텀 1,188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50,000 ▼176,000
이더리움 3,44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0
메탈 322 0
리스크 135 ▼1
리플 1,942 ▼6
에이다 289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5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368,600 ▼100
이더리움 3,44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20
리플 1,941 ▼8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