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의 문제 제기로 기독교 편향 행적 논란에 휩싸인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비등해 지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신 대법관 후보님! 더 이상 추태 부리지 말고 자진 사퇴하세요”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제2의 신영철 대법관’이 될 꿈을 버립시오. 당신이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당신이 남긴 판결과 당신이 남긴 말 속에 있습니다”라며 “아멘!”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는 김신 후보자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기도시키고 ‘아멘’으로 화답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재화 변호사의 트위터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8일에도 “김신 대법관 후보자, 법정에서 기도하고 ‘아멘’. ‘부산의 성시화를 위해 기도’, ‘판결의 결제권자는 하나님’”이라며 김신 후보자의 언행을 꼬집으며 “대법원을 목회장으로 만들 편향적인 사람 대법관 자격 없다. 김신 대법관 후보님, 당신이 있을 곳은 대법원이 아니라 교회입니다”라고 비판했다.
김한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김신 대법관 후보자... 종교는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협박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기 위해 있는 거지요. 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누군가를 벌주거나 협박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 있는 거지요”라고 지적했다.
시인 류시화 씨는 9일 자신의 트위터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인도 구자라트 대지진이 기독교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주장한 김신 대법관후보. 종교를 기준으로 인간을 구분하는 것은 가장 사악하고 변질된 영혼이나 하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나는 이런 자가 법관으로 군림하고 인간을 심판해 왔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에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고 생각한다”고 맹비난했다.
류씨는 “김신 대법관후보가 원한다면 다음 주에 내가 인도 갈 때 데리고 가서 갠지스 강물 좀 먹여 정신 차리게 하고 싶다”며 “진정한 종교는 종교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이라는 걸 히말라야 보며 깨닫게 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시인 류시화 씨의 트위터 글 일부
원태경 강원도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인도 대지진으로 수많은 목숨이 희생 되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것이 대한 하느님의 경고라 주장하는 김신 대법관 후보자! 정말 법관 맞아?”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법관 김신을 우리가 심판하여야 할 시대가 온 것 같다”고 힐난했다.
한 트위터리안(@topolOO)은 “정권 바뀌면 이명박 비리 수사 바로 들어갈테니, 지금 대법관들 잘 심어놔야겠지. 김신하고는 거의 시나리오도 같이 짜놨을 걸?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세요! 하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집행유예예요..”라고 비난하는 등 SNS(트위터, 페이스북) 상에는 성토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 대한불교청년회, 국회에 김신 후보자 임명동의 반대 요구
대한불교청년회는 9일 성명을 통해 “김신 대법관 후보의 이력과 행적을 봤을 때 헌법 기준에 맞게 임명제청이 된 게 아니라 특정 종교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선택 됐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에 임명동의 반대를 요구했다.
청년회는 그 근거로 2006년 특정종교 ‘형사재판’과 2011년 1월 ‘민사재판’ 과정에서 ‘특정종교 법정 기도 요구 행위’ 뿐만 아니라 2009년 부목사 사택 구입은 과세 대상이라는 일관된 대법원 판례에 반한 ‘특정교회 부목사 사택 부동산 취득 세금과 관련한 비과세 판결’, 울산산지방법원장으로 된 직 후 ‘성시화 운동을 위한 울산 기관장회의 창립 출범 준비’와 지난 6월 대법관 임명 제청 이후에도 언론에 “자신이 판사로서 자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었다”고 인터뷰 하는 등 법관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은 행위를 해 왔다고 제시했다.
청년회는 “또한 2001년 2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구자라트 인도 대지진 참사를 2002년 자신이 출간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라며 한 것은 매우 위험스럽고 생명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신 대법관 후보의 법정에서의 ‘특정 종교 기도 요구 행위’는 상식과 민주적 법칙이 적용되는 세계 어느 나라 법정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행위”라며 “이는 ‘정교분리 원칙과 헌법과 법률에 의한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법관으로서의 자질에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불교청년회는 그러면서 “법관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사회 정의와 공정성을 추구보다는 ‘일관된 종교 편향적 태도 견지’와 헌법이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 ‘헌법과 법률에 의한 양심적 재판 원칙’을 위반하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19대 국회는 특정종교 재판장 역할수행과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김신 대법관 후보에 관한 임명 동의에 반대 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화 변호사 “김신 ‘제2 신영철 대법관’ 꿈 버려야”
“김신 대법관 후보님! 더 이상 추태 부리지 말고 자진 사퇴하세요” 기사입력:2012-07-10 15: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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