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기 6년을 마치고 법복을 벗는 김능환 대법관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 대법관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을 주문하고, 특히 헌법재판소를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김능환 대법관 “판사는 판결로만 말하지만 이제 법복을 벗으면서, 그런 제약에서 벗어나 저의 생각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문을 연 김능환 대법관은 “저의 퇴임일자는 (임기가 시작된) 이미 6년 전에 정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후임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되기는커녕 오늘에서야 인사청문절차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퇴임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대법관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고 국회를 지적했다.
김 대법관은 특히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여러 번에 걸쳐 합헌이라고 선언했던 법률을 헌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위헌이라고 하고, 또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위반되지 않는지를 선언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는 않고 법률의 해석론을 전개해 어느 법률을 이렇게 해석하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다”며 헌법재판소를 겨냥했다.
이어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하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논리로, 끊임없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법관은 “이럴진대 무엇이 법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으며, 헌법이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들 그것으로 법적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런 마당에 법의 지배나 법치주의는 말할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사회지도자랄 수 있는 어느 저명한 분조차 자신이 당사자 중의 한사람으로서 법원에서 심리되고 있는 특정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라도 가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꼬집으며 “이렇듯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해 재판이 확정되더라도, 그에 만족하거나 승복하지 않은 채 다른 불복의 길을 찾으려는 심사가 만연해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사법의 현실”이라고 씁쓸해 했다.
그는 “그러면 분쟁은 도대체 언제 끝이 나는 걸까요? 그로 말미암아 증가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만 하는 걸까요?”라고 물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차라리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여러 권한 중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권과 법원의 법률해석권한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시켜서 관장하게 하는 편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더 유익하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이 점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김능환 대법관, 헌법재판소 비판…이건희 회장 꼬집어
임기 6년 마치고 퇴임…대법관 인사청문제도 개선 주문하기도 기사입력:2012-07-10 1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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