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가 특정 종교 활동에 심취해 시댁의 제사와 생일에 참여하기를 꺼려 부부간 갈등이 빚고 있다면 ‘종교 활동’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33)씨와 B(33,여)씨는 2008년 11월 결혼했다. A씨의 집안은 불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A씨는 결혼하기 전에 B씨에게 종교가 있는지 물었고, 당시 B씨는 종교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B씨는 결혼 후 학창시절 잠시 관심을 가졌던 교회에 다니며 종교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차츰 종교 활동에 심취해 주 2회씩 집회에 참여하고 주 1회씩 집에서 종교모임을 갖게 됐다.
이후 B씨는 촛불을 켜거나 절을 하는 것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절이나 시댁 가족의 생신, 제사 등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됐다. 그로 인해 부부사이에 잦은 다툼이 벌어지곤 했다.
결국 A씨는 아내의 종교 활동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B씨는 종교를 통해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며 종교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백주연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백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에 종교적 신념 차이로 인한 중대한 갈등이 발생했는데, 양 당사자 모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이며, 이는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내의 종교 활동 심취로 부부갈등…재판상 이혼사유
백주연 판사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기사입력:2012-07-06 14: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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