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유서대필 강기훈 사건 미루는 대법원 직무유기”

“하루면 될 것을 캐비넷에 기록 넣어놓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 기사입력:2012-07-06 13:21:3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서대필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옥고를 치른 강기훈 씨의 변호인이 대법원에 재심 결정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은 왜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 재심개시결정 항고에 대해 3년간 침묵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하루면 될 것을 캐비넷에 기록 넣어놓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전날에도 “21년 전 유서대필 조작사건, (2009년 9월) 서울고법에서 재심개시 결정한 뒤 검찰이 즉시 항고한 사건을 대법원이 2년10개월간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이에) 강기훈의 변호인이 ‘본안에 대한 실체 판단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이유로 대법원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민주화운동 세력 매도하기 위해 조작한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며 “그 피해자 강기훈 씨가 간암으로 고통 받고 있다네요”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현재 간암 수술 후 합병증으로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대법원에 1991년 ‘유서대필 조작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과거 공권력에 의해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의 죽음이 왜곡되고, 또 강기훈 씨는 억울하게 유서대필자, 자살방조자로 몰려 옥고를 치러야 했다”며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법원의 일이고, 과거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재심을 통해 바로잡는 일이라는 점에서도 피할 수 없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더욱이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강기훈 씨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있어 제대로 법정에 서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한다”며 “강기훈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의 누명이 풀리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별세했고, 이제 강기훈 씨 또한 간암수술로 인한 합병증과 싸우고 있다는 점을 법원은 깊이 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부끄러운 과거사에 대한 화해는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은 의무를 방기하지 말 것을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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