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 판사’ 이정렬 “‘짭새’ 벌금형…이해할 수 없는 판결”

한웅 변호사 “날마다 국민 모욕하는 MB는 사형으로도 부족해!” 기사입력:2012-07-04 20:30:1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백수 판사’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4일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했다가 모욕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씁쓸해 했다. 물론 해당 판결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SNS상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는 권고가 있어서 차마 말은 못하겠지만, 요즘 참 이상한 사건이나, 이해할 수 없는 처분, 판결이 많이 보이네요. 앞으로 나한테 욕하기만 해 봐라...”라는 글을 올렸다.

이정렬 부장판사가 4일 오후 6시경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 부장판사가 언급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은 ‘나한테 욕하기만 해 봐라’라는 표현으로 볼 때, 사실상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상현 판사가 최근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K(33)씨에게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사건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

K씨는 지난 4월 1일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인천시 남구 모 지구대에 인치돼 조사를 받던 중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파악하던 경찰관 L씨에게 ‘짭새’라고 2~3차례 말했다.

경찰관 L씨는 모욕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K씨가 무전취식으로 신고한 업주와 동료 경찰관 6명이 보는 앞에서 ‘짭새’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기소한 사건이다.

이번 판결이 4일 알려지면서 K씨를 고소한 경찰과 기소해 재판에 넘긴 검찰 그리고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을 싸잡아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경찰을 조류의 일종으로 불러도 벌금형이죠. 물론 조류를 경찰이라 불러도 위험합니다. 말은 조심하고 볼 일입니다^^”라며 ‘짭새’ 판결을 비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걸 갖고 고소하는 경찰이나, 기소하는 검사나, 유죄라 판결하는 판사나...국민의 일원으로 뭔가 모욕당하는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지”라고 씁쓸해 했다.

특히 촛불인권연대 한웅 변호사는 트위터에 “경찰관을 ‘짭새’라 했다고 모욕죄로 벌금 50만원이면, 거의 날마다 국민 모욕하는 MB는 사형으로도 부족해!”라고 힐난했다.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에 “인천지법,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모욕죄 인정하고 벌금 50만원 선고. 짭새는 70-80년대 민주화운동 탄압하는 경찰을 칭하는 것으로 경찰의 인권유린 역사에서 형성된 말. 기소한 검사나 유죄 선고한 판사 한심하다. 모욕죄 남용의 시대!”라고 개탄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자신의 트위터에 “저 같은 학교선생에게 ‘꼰대’라고 했다간 아주 작살날 듯..한 100만원?”이라고 판결을 비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도 트위터에 “경찰 짭새라고 부른 사람, 모욕죄로 형사처벌 받아”라고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이런 식으로 경찰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참 암울한거죠. 이런 사안을 기소하는 검찰과 유죄 판결 내리는 법원은 또 무슨 생각인지...”라고 씁쓸해 했다.

한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지난 5월17일 법관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할 때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지 않게 신중하게 처신하는 등 법관윤리강령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

당시 윤리위는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이란 권고의견에서 특히 법관은 SNS 상에서 구체적 사건에 관해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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