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기표지 인증샷 올린 대학생 벌금 30만원

대구지법 “공직선거법 위반…단지 투표 사실 기념위해 범해한 점 참작” 기사입력:2012-07-02 16:00:3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4월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투표지를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 됐다.

대학생 A(20)씨는 19대 총선이 치러진 올 4월 11일 대구 범어동 경신중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적발돼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보다는 단지 투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학생이고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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