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공립하교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임에도 성과성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규교사와의 위법한 차별적 처우이므로, 국가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6년도부터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제정해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들을 제외했다.
그러자 공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던 K씨 등 4명은 “기간제교원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연히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지침은 기간제교원의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누락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또 “이 지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교육부장관이 지침을 작성해 하달하면서 기간제교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는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없거나, 받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정석원 판사는 지난 25일 공립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며 성과급을 받지 못한 K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170494)에서 “국가는 근무기간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각 476만∼88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석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간제교원들도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교육공무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그러므로 과학기술교육부장관이 지침을 작성해 기간제교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기간제교원들의 업무내용은 정규교원들에 비해 보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근의 교육 실무에서는 정규교사들이 업무부담이 과중한 담임을 기피하면서 기간제교원이 담임을 맡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2011년 기간제교원에게 담임을 맡기는 학교는 초등학교 30%, 일반 중학교 57%, 일반 고등학교 54%로서 기간제교원들이 정규교사들을 대체해 업무부담이 과중한 담임교사를 맡는 등 정규교원들의 업무를 대체하는 추세이므로 기간제교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정규교원들보다 단순하거나 보충적인 업무를 담당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ㆍ업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과 같은 업무평가 결과일 뿐이고, 경력이나 신분에 따라서 지급돼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 정규교원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담당해 정규교원들과 업무실적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기간제교원들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지침은 그 차별에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그 차별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발했고, 피고는 기간제교원들은 신분보장 등이 제한돼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종전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이는 신분에 따라 차별행위를 했음을 스스로 밝힌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된다”고 반박했다.
왜냐하면 “만일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들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정규교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원들에게는 업무실적평가로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야말로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인 실적 또는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게 기간제교원이라는 신분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결정된 것이므로, 이는 신분에 따른 차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이 사건 지침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제외자로서 대략 ①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②금품수수,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적인 폭력 등의 사유로 성과상여금 대상기간 중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 ③기간제교원 등을 정하고 있다”며 “그중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한 것은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인 근무성적ㆍ업무실적과는 전혀 무관한 사유라는 점에서 이 지침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회적인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기간제법에서 금지한 차별적인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그러면서 “이 사건 지침의 제정 및 하달행위는 기간제교원들이 상위 위임규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장된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교원이라는 신분에 의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기간제법에서 금지한 차별적인 처우에 해당되는 위법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결과 원고들이 근무기간 중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법원 “기간제교사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줘야”
정석원 판사 “교육부의 성과상여금 제외 지침은 헌법이 금지한 차별 위반” 기사입력:2012-06-30 14: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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