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프로축구 K-리그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드래곤즈 선수 출신 S(36) 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드래곤즈 소속이었던 S씨는 지난 2010년 9월 18일 K리그 전남드래곤즈-울산현대 간 경기의 승부조작공모에 가담한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S씨뿐만 아니라 함께 기소된 다른 프로축구 선수들에 대해 “프로축구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해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축구팬들을 상대로 애정과 신뢰를 배반한 행동을 했으니 지탄받아 마땅하고, 그 대가로 적지 않은 돈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형사적인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며 S씨에 대해 징역 10월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S씨는 “승부조작을 사전에 논의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고, 승부조작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적도 없으며, 형량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프로축수선수 출신 S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팀 내 최고참 선수로서 추가 승부조작행위에 대해 본인의 승낙 여부가 중요한 상황에서 승부조작행위를 공모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았고, 또한 피고인은 다른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서까지 일관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위 경기에 실제로 출전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S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팀 동료로서 프로축구 승부조작 가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봐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 프로축구 ‘승부조작’ 가담 선수 징역 10월 확정
“스포츠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축구팬 애정과 신뢰 배반한 행동” 기사입력:2012-06-29 11:58:2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88.93 | ▲80.72 |
| 코스닥 | 835.49 | ▲8.62 |
| 코스피200 | 1,085.15 | ▲13.9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65,000 | ▼121,000 |
| 비트코인캐시 | 369,200 | 0 |
| 이더리움 | 3,447,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60 | ▲30 |
| 리플 | 1,941 | ▼9 |
| 퀀텀 | 1,188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50,000 | ▼176,000 |
| 이더리움 | 3,446,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50 | 0 |
| 메탈 | 322 | 0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1,942 | ▼6 |
| 에이다 | 289 | ▼2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50,000 | ▼200,000 |
| 비트코인캐시 | 368,600 | ▼100 |
| 이더리움 | 3,447,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50 | ▼20 |
| 리플 | 1,941 | ▼8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