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박범계 “세비 반환 변협, 제 할일 못하면서”

“대한변협은 인권과 생존권, 민주화 목소리 제대로 냈는지 한 번 되돌아봐야” 기사입력:2012-06-28 14:25:4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28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제19대 국회 개원 지연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 세비(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반박하며 일침을 가했다.

박범계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변호사로서 참 말씀드리기 그렇긴 하지만, 대한변협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원칙하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대한변협이 그런 이야기 할 자격 있는지 이 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후퇴하고 있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대한변협은 인권과 생존권, 나아가 민주화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냈는지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더 나아가 대법관 제청에 있어 대한변협회장은 추천위원이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번 대법관 제청에 순수재야 출신 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 여성도 없다. 변협이 그 점에 대해선 전혀 목소리를 낸 바가 없다”며 “즉 자기 할 일은 충실히 하지 못하고 남이 잘못하는 것만 얘기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나아가 지금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같은 유사직역 확대 주장이 있다”며 “과연 대한변협은 본인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범계 의원은 연세대 법대를 나와 1991년 사법시험 제33회에 합격해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로 졸업하면서 서울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 판사, 전주지법 판사, 대전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02년 10월 사직했다.

그런 다음 곧바로 노무현 대통령후보 법률특보를 맡아 정계에 입문했으며, 2003년 2월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간사 등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대전 서구지역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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