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곽노현 항소심 판결은 잘못…법창조”

“생활고 겪는 전 아내에게 돈을 줬다면 이혼 대가가 아니라 증여” 기사입력:2012-06-25 22:33:1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25일 ‘사후매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관련, 1만 명이 넘는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곽 교육감 판결의 잘못에 대해 나름대로 정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치검찰’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변호사”라고 소개한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미 이혼하고 시간이 흐른 후 아내가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전 아내에게 돈을 줬다면 이는 이혼의 대가가 아니듯이, 곽노현 교육감이 이미 사퇴한 박명기 교수에게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돈을 준 것은 사퇴의 대가가 아니고 증여입니다”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 변호사는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고 선거가 끝난 후 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고 해서 선거의 공정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사후매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곽노현 교육감이 사퇴한 자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유죄’라는 법원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항소심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또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후보사퇴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후보사퇴를 한 자에게 대가 수수에 대한 기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처벌하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법해석론을 넘어선 법창조행위입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신랄히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7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로 사퇴한 박명기 후보에게 선거가 끝난 9개월 뒤 2억 원을 건네 후보자 매수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한편, 이재화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이며 국회 추천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BBK 스나이퍼 정봉주 전 의원,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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