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정보 알려주며 내연녀 도피 도운 경찰 처벌은?

이정미 판사,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12-06-23 18:38:2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녀에게 수배정보를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에게 법원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경찰공무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하게 된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OO경찰서 소속 지구대 A(45)경사는 사기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이던 내연녀 J(39)씨로부터 “지명수배가 됐는지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4차례, J씨의 친구인 L씨에게 한 차례 수배조회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경사는 또 2011년 2월 J씨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주면서 “수배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차를 몰고 다니냐. 렌트카 회사에 전화해 놀을 테니 차를 교체해서 타고 다녀라”라며 평소 알고 지내던 렌트카 사장에게 부탁해 차량을 빌려주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J씨가 허위 전입 신고 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았다.

결국 A경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직무유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미정 판사는 A경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미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지명수배가 됐는지 여부를 알려줘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외에 체포영장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 렌트차량을 임차토록 주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인을 도피토록 하고, 허위의 전입신고를 도와준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공정성과 엄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이제껏 합법적인 방식으로 공무에 최선을 다해 온 다른 경찰공무원들과 비교하거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경찰공무원법에서 ‘당연퇴직’ 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88.93 ▲80.72
코스닥 835.49 ▲8.62
코스피200 1,085.15 ▲13.9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65,000 ▼121,000
비트코인캐시 369,200 0
이더리움 3,447,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30
리플 1,941 ▼9
퀀텀 1,188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50,000 ▼176,000
이더리움 3,44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0
메탈 322 0
리스크 135 ▼1
리플 1,942 ▼6
에이다 289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5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368,600 ▼100
이더리움 3,44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20
리플 1,941 ▼8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