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공범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M(49)씨는 2011년 1월21일 환경미화원에 관심이 많은 A씨를 만나 “내 친구가 부산 사하구청장의 비서실장으로 있는데 구청의 높은 사람에게 부탁해 환경미화원으로 취직되게 해 주겠다. 위에 로비를 해야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일단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이후에 대형 면허가 있으면 위에 부탁해서 청소차량 운전기사로 전환시켜 줄 수도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날 M씨는 주범 K(49)씨를 소개하며 “이 분은 사하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채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고, 실제로 부산 사하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K씨는 A씨에게 “환경미화원으로 취직하려면 돈을 써야 하는데 경비로 2200만원이 든다. 이것은 앞에서부터 꾸준히 해왔던 전례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이에 속은 A씨는 이들에게 2200만 원을 건넸다.
이들은 2월에는 피해자 B씨를 소개받아 같은 방법으로 속여 2200만 원을, 2011년 7월에도 피해자 C씨를 소개받아 같은 방법으로 속여 2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뿐만 아니라 K씨는 단독으로 2011년 3월 피해자 A씨와 B씨에게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될 예정”이라며 공무원 복지카드 발급비용으로 1인당 120만원씩 24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앞서 K씨는 2008년 12월 피해자 D씨에게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유리한 점수를 받도록 사하구청 환경미화원 채용담당자에게 청탁해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받아 챙겼고, 환경미화원 복지카드 발급비용으로도 183만 원을 뜯어내는 등 D씨에게서 1983만 원을 가로챘다.
결국 K씨와 M씨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3단독 하상혁 판사는 최근 범행을 주도한 전직 환경미화원 K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챙긴 8000만 원을 추징했다.
또한 M씨에게는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00만원,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 K씨는 1996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부산 사하구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사하구 환경미화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청장이나 환경미화원 채용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피해자들이 사하구의 환경미화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환경미화원 취직 미끼로 거액 챙긴 환경미화원 실형
사기, 변호사법법 위반 혐의…징역 1년6월 추징금 8000만원 기사입력:2012-06-22 22: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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