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려 7년 동안 고객의 투자 예치금 16억 원을 횡령한 증권사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3년 4월 모 증권회사에 입사한 A(38)씨는 2004년 11월부터 대전에 있는 지점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이 투자하는 예치금을 수금해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7월 고객 K씨가 장외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예치한 5000만 원을 당일 495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해 주식매입 대금 및 자신의 채무변제 비용을 소비한 것을 비롯해 2004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총 112회에 걸쳐 고객 1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예치 받은 16억1455만원을 마음대로 썼다.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증권사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예치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112회에 걸쳐 임의로 자금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횡령금액이 합계 16억 원이 넘는 등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매우 큰 점, 손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의 자신의 투자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고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유용한 금원 중 상당부분을 재투자 및 기존 횡령금의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고객들의 예탁금을 유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약 5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게 한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고객 투자 예치금 16억 횡령 증권사 직원 실형
대전지법 “7년 동안 112회 걸쳐 횡령한 범행 수법 죄질 불량해” 기사입력:2012-06-19 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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