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권 이른바 ‘함바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철(57)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와 벌금 및 추징금이 확정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병철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2010년 10월 경북지방경찰청장 재임 당시 ‘함바’ 브로커 유상봉(66) 씨로부터 경북 경주 양성자가속기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경주경찰서장에게 지시해 민원 해결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유씨가 2001년경 서울 성북구 내에 있던 재개발 건설현장식당을 수주하기 위해 당시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자신의 친구를 통해 서울성북경찰서장이던 김병철 전 청장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게 됐다.
1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2011년 8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북지방 치안조직의 수장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고 처신에 주의해야 함에도 건설현장식당 브로커 유상봉으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의 지휘를 받는 경주경찰서장에게 유상봉을 소개해 줬고,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2010년 10월28일 경북지방경찰청장실에서 유상봉 씨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김 전 청장은 “유상봉 씨로부터 건설현장식당 운영권과 관련해 민원해결에 관한 청탁을 받거나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유상봉의 진술, 현금인출내역 및 통화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년 10월28일 건설현장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김병철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북지방의 치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장으로서 그 직무수행의 엄정성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어느 누구보다도 중하고 처신에 신중해야 함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려는 유상봉으로부터 민원해결에 대한 부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수수하는 부패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도 결과적으로 공직자로서 처신을 잘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던 점, 수수한 뇌물의 직무관련성은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 점과 같은 정상도 인정된다”며 “따라서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권 수주와 관련한 민원해결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57)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10년 10월 18일자 1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면 그해 10월 28일 1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 ‘함바 비리’ 김병철 전 울산경찰청장 집행유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 기사입력:2012-06-14 12: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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