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많이 나왔다”며 택시기사 폭행 징역 2년

부산지법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죄질 가볍지 않다” 기사입력:2012-06-12 12:39:5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5일 새벽 4시경 부산 사상구 터미널 부근에서 P(43)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해 귀가하던 중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전 중인 P씨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P씨가 놀라 급정차하고 머리를 숙이자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이빨로 머리를 깨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작년 9월 부산 해운대구 체육공원에서 색소폰 연습을 하던 B(61)씨에게 “색소폰 소리가 시끄러우니 불지 마라”고 말했음에도 계속 색소폰을 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차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 뿐 아니라 상해 범죄와 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결국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적ㆍ물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폭력 및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5차례나 있고, 2009년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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