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기재 아파트입주자 대표 ‘당선무효’ 정당

서울고법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 요구돼” 기사입력:2012-06-12 11:50:0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 학력인 A씨는 2011년 1월 서울 성동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별대표자 선거에서 동대표로 당선됐고, 2월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됐다.

그런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이후 A씨에게 선거벽보 경력란에 ‘OO고등학교 중퇴’라고 기재한 학력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직접 해당 고등학교에 학력을 확인했고 A씨가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중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에게 “입주자들에게 허위 학력 기재에 대해 사과하고, 아파트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회장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했으나, A씨가 거절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학력 기재를 이유로 A씨의 동별대표자 및 회장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해 B씨가 회장에 당선됐다.

그러자 A씨는 “주택법 시행령,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원회의 규정상 학력에 관한 허위 기재는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됐다”며 소송을 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은 정직성과 도덕성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지위인데, A씨는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아파트 입주자들을 기망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A씨가 회장으로 당선된 것을 무효로 한 결의는 정당하고 유효하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회장으로 당선됐다가 허위학력 기재로 당선이 무효가 된 A씨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당선자지위확인 소송(2011나92871)에서 A씨의 손을 들어 준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학력을 포함한 후보자의 과거 주요경력사항은 선거인들이 선거에 임해 후보자에 관해 알아야 할 최소한 기본적 사항으로서 그 진실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고, 선거운동이 후보자의 선거인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점에 비춰 볼 때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후보자의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인의 통행이 많고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돼 지속적인 효과를 가지는 후보자들의 선거벽보 중 원고의 선거벽보에는 원고가 내세우는 4가지 공약 이외에 경력란에 ‘OO고등학교 중퇴’라는 허위학력이 기재돼 있어 이런 기재가 선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월 판공비(업무집행비)가 20만 원에 불과해 명예직의 성격을 띠고 입주자에 대한 봉사자로서 활동이 기대되는데다가 이 아파트는 664세대로 구성된 비교적 대규모 단지로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총괄 집행하는 연간 관리비의 총액이 약 12억 원에 달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의 고의적인 허위학력 기재행위는 위와 같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 도덕성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서 고의로 허위학력을 표시한 원고에 대해 회장 당선무효를 결정한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무효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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