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지성, ‘기업법제의 위헌성과 헌법소송’ 세미나

로펌이 기업규제와 헌법소송 이슈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것은 처음 기사입력:2012-06-11 17:19:3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상공회의소에서 서울대 로스쿨 헌법센터와 공동으로 ‘기업법제의 위헌성과 헌법소송’이라는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내 로펌이 기업규제와 헌법소송 이슈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로스쿨과 로펌이 실무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한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세미나 1부에서는 “기업 관련 법과 정책에 대한 헌법통제 의미와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헌법연구관을 지낸 서울대 전종익 교수가 발표한다.

법무부 상사법무과 김윤상 부장검사, 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 박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상준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기업법과 관련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는 위헌성 논란의 핵심을 짚고 비판과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2부에서는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지평지성의 정원 변호사가 “건설부동산 법제에 남아있는 위헌성과 극복방안”이라는 발제를 맡았다.

국내 산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부동산 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위헌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김종보 교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복우 입법조사관,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지평지성 이공현 대표변호사는 “헌법재판의 활성화에 따라 이제 헌법 조항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직접 적용되고, 이에 따라 헌법의 해석과 적용은 어느 부문에서 무슨 일을 하든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됐다”며 “특히 기업 관련 법과 정책에서 파급력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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