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을 했더라도, 회사 측이 주관적 평가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했다면 그 정리해고는 위법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만하역업체 한국허치슨터미널(주)에 근무하던 A씨 등 26명은 2009년 7월 회사로부터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부산노동위원회는 “협의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터미널 측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는 “회사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이 결여됐고, 노조와의 협의절차에도 흠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자 한국허치슨터미널(주)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10월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원고의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해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011년 4월 터미널 측의 손을 들어 준 1심 판결을 깨고, “터미널이 정한 해고대상자 선장기준에 문제가 있어, 이 사건 정리해고는 위법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중에 근무태도평가 결과, 소송참가인(해고자)들은 대부분이 객관적 근무태도 평가에서는 최상위권 점수를 받았으나 주관적 근무태도 평가에서는 최하위권 점수를 받은 반면, 주관적 근무태도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잔존 근로자 105명 중 12명이 객관적 근무태도 평가에서는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점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참가인들이 주관적 평가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받은 것이 해고대상자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항만하역업체 (주)한국허치슨터미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1두1131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해 정당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마련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면 근무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의해 해고여부가 좌우되는 결과가 된 점, 근무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 항목 중 현장근로자의 업무 특성에 비춰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는 점,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부여된 주관적 평가 점수가 잔존 근로자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점수와 비교할 때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차이가 큰 점 등에 비춰 보면 선정기준 자체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 주관적 평가기준으로 해고대상자 선정은 위법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기사입력:2012-06-11 16: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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