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꿎은 인근 농장 주인을 ‘도둑’으로 몰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유명대학 교수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자신도 농장을 운영하는 서울 H대학교 A(53) 교수는 2009년 4월 과천시 L씨의 농장에서 “왜 남의 쇠파이프와 물받이를 훔쳐가서 작업을 하느냐”는 취지로 말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L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는 비닐하우스 철거 및 교체공사를 하던 공사업자와 인부 등이 지켜보고 있었다.
1심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석수 판사는 2011년 7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교수는 “피해자를 특정해 말한 것이 아니었고,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수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조성권 부장판사)는 지난 1월 A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사업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가 인부들에게 쇠파이프와 물받이를 피고인의 농장에서 훔쳐다가 공사하라고 시켰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했다’고 진술한데다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남의 쇠파이프와 물받이를 훔쳐가서 공사를 하냐고 말하는 것을 다른 인부들과 함께 들었다’고 분명하게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둑놈이라고 말해 싸움이 된 것’이라고 증언했는데 피해자는 당시 흥분상태에 있어 기억이 불완전할 수 있으나 이는 자신이 ‘도둑놈’이라는 취지로 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증인인 공사업자와 인부들은 당시 피해자가 매우 억울해 했다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의유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고, 또한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가 자재비품을 훔쳐간 것으로 생각하고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나, 당심에 이르도록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3차례 벌금형 외에 폭행으로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A교수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인근 농장 주인을 도둑으로 몰아세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유명대학 A교수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명예훼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 “왜 물건 훔쳤냐” 대학교수 ‘명예훼손’ 벌금형
공사인부들 앞에서 허위사실 적시해 인근 농장 주인 명예훼손 혐의 기사입력:2012-06-11 09: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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