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때리고 나체사진 유포시킨 공부방교사 형량?

대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원, 보호관찰 2년과 240시간 사회봉사 기사입력:2012-06-08 14:02:3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 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강제로 나체사진까지 찍어 유포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공부방 교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36)씨는 지난 2009년 8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여자친구 B(31)씨가 “다른 여자가 왔었냐”고 의심하자 따귀를 때렸고, 2010년 1월에는 B씨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화가 나 얼굴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몸을 수회 밟는 등 3차례 폭행했다.

또한 A씨는 2010년 2월 모텔에서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은밀한 부위의 사진을 찍어 B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K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6월에는 자신이 수업 중인데 찾아왔다는 이유로 B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A씨는 2010년 8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에 접속해 B씨의 프로필 방명록에 다른 남자가 글을 남겨놓은 것을 보고 그 남자에게 “OOO조심!! 70년생 이혼녀. 딸이 초등3. 꽃뱀 같음 조심하세요”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쪽지를 보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대전지법 홍성지원 강길연 판사는 2011년 11월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안기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를 3회에 걸쳐 폭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이를 K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며,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피해자 프로필 방명록에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3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원, 보호관찰 2년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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