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사소송에서 증거채택 여부를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대법관을 상습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려다가 다시 도주미수죄로 기소됐다.
도주미수죄 재판 중 A씨는 상습협박 피해자인 대법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가 이의신청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자, 2010년 10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공판정의 녹음이나 영상녹화, 증거신청에 대해 직권으로 명할 수 있다. A씨는 증거채택 여부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증거채택 여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95조, 제296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절차적 기본권으로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 인정이 인정된다”며 “증거신청에 대해 법원의 재량으로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절차의 신속ㆍ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소송과 무관하거나 왜곡된 증거가 제출ㆍ조사됨으로써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에 합치하는 공정한 재판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증거조사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법관의 판단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고, 증거결정의 법적 효과는 종국재판에 흡수, 종국재판에 대한 상소로 다툴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에 증거 채택 여부에 관해 재량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제295조, 제296조 제2항이 합리적인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어 형사피고인인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증거채택 여부 법원 재량에 맡긴 형사소송법 합헌
헌재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냐” 기사입력:2012-06-08 13: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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