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을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경석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OO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구OO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피고인 박경석의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박경석 대표는 2010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장애인 인권에 불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인권위에 압박을 가하고 ‘현병철 인권위원장 퇴진 촉구’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그런데, 집회에 참가한 회원들 중 110여 명은 이날 인권위 건물 8층에서 12층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이 당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인권위 직원들에게 전동휠체어로 위협하고 불을 꺼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무실에서 쫒아내고 각 층별 엘리베이터 입구와 비상문 입구를 전동휠체어로 막아 직원들이 출근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분말소화기를 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사무실 점거, 엘리베이터 및 출입문 통제를 통한 국가인권위 건물 점거 등의 집단행동들을 결정해 회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박 대표는 2008년 7월 안마사 생존권 수호 촉구대회 집회에 참가해 서울 종로구 관철동 보신각 앞 도로의 전 차도를 막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박 공동대표 등은 “공소사실과 같이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해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또한 2010년 12월 장애인들과 함께 국가인권위 11층에 머물렀고 일부 회원들이 우발적으로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일 뿐 공모해 다중의 위력으로 인권위의 직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장애우로서 장애우의 인권 특히 장애우의 이동권보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점, 일반교통방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도로 점거시간이 짧았던 점, 장애우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절박한 심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장애우들의 인권 및 생활환경에 무관심한 비장애인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 인권위 점거한 장애인단체 대표 유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장애인 인권 위해 노력한 점 참작” 기사입력:2012-06-05 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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