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로자가 근무 중에 입은 부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소견에 따라 수술을 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이 없었더라도 장해등급 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S중공업의 한 조선소에서 근무하던 J(36)씨는 2005년 1월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업무를 수행하다 허리에 통증에 느껴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이듬해 근로복지공단에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했다.
당시 공단은 “요추간 협착 정도가 심하지 않아 단순감압술 만으로 치료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J씨의 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006년 4월 J씨는 “치료과정에서 증상 완화를 위해 척추기기 고정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수술을 받았다.
이후 J씨는 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2007년 8월 “척추기기 고정술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술 전 장해상태는 반영하지 않고 잔존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자 J씨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2~3번 및 4~5번 요추간에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행한 것이고, 2개 이상의 요추분절에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장해등급은 제6급 제5호(척추에 뚜렷한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가 되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기상 판사는 2010년 4월 J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정함에 있어 원고가 임의로 시행한 척추기기 고정술로 인한 장해상태를 제외하고 장해상태를 판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J씨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2011년 5월 J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4일 S중공업 직원 J(36) 씨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없이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장해등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1두13897)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사전승인 없이 수술을 받았더라도 담당의사의 판단과 권유에 따라 수술을 했고, 담당의사의 판단이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종전의 불승인 결정을 뒤집을 만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봐야 한다”며 “수술 후 현재의 장해등급을 결정하는데 피고의 사전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술로 인한 장해 상태를 전부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의 근무형태와 지속시간, 근무강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신경공협착증이나 척추관협착증은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수술이 불필요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원고의 장해등급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장해상태를 제외해 판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에게 수술이 불필요한 것이라고 단정한 나머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정함에 있어 수술로 인한 장해상태를 제외하고 판정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니, 이런 원심의 판단에는 장해급여의 보상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설명했다.
대법 “의사 판단 수술이면, 근로공단 승인 없어도 돼”
근로복지공단 사전승진 없이 주치의 소견에 따라 수술 받은 근로자 승소 기사입력:2012-06-04 16: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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