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친을 방문하러 일본에 갔다가 간첩으로 몰려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김장길(70) 씨가 3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간첩 누명을 벗었다.
법원에 따르면 김장길 씨는 1970년대 일본에 거주하는 부친을 방문하러 갔다가 아버지 집에서 우연히 P씨를 만나 식사를 했는데,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2년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40여 일 동안 불법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자백했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문을 두드렸다.
과거사위원회는 “중앙정보부에서 김장길 씨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40여 일 동안 영장 없이 구금한 채 고문과 협박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고, 법원은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받게 한 사건으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의혹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2010년 7월 재심을 청구했고, 1심인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2011년 7월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혐의 재심 사건에서 김장길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작성의 반성문은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강압과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으로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라고도 볼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재심대상판결의 기록과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의 자백진술에 임의성이 없고, 그 외의 진술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기소된 김장길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결에는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배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서도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 간첩 누명 김장길 씨 30년 만에 재심 무죄
안기부 불법 연행과 감금, 고문과 가혹행위로 간첩 허위자백 인정 기사입력:2012-06-04 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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