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무도둑은 나무 뿌리째 뽑았어야 처벌

훔치려던 나무의 뿌리 일부가 뽑지 않은 상태라면 처벌 못해 기사입력:2012-06-03 17:14:2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무를 훔치려고 캐냈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위반죄로 처벌된다. 그런데 훔치려던 나무의 뿌리 일부분이 땅에서 뽑히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1심과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따라서 앞으로 단속반은 나무의 뿌리를 완전히 뽑은 상태가 됐을 때 단속활동을 벌여야 나무도둑을 처벌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조경업자 J(52)씨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09년 9월 경남 합천군 가야면 야산에 있는 소나무 9그루를 굴취한 혐의(산림자원법)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인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2010년 11월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집행유예 4회)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음에도 무허가 소나무 굴취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J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J씨가 “소나무 9그루를 굴취하던 중 행위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원상복구를 했고, 산림자원법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무죄”라며 항소했으나,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2010년 12월 J씨의 소나무 굴취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산지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실형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나무 9그루에 대해 주변 흙을 파낸 후 ‘분뜨기’ 작업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수목이 굴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조경업자 J(52)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13)에서 소나무 9그루 굴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소나무 9그루 주변의 흙을 파낸 후 이른바 ‘분뜨기’ 작업에 이른 행위가 수목의 굴취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를 인정했으나, 피고인의 분뜨기 행위가 수목의 굴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임산물인 수목의 굴취에 의한 산림자원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수목이 사회통념상 토지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며 “피고인이 ‘분뜨기’ 작업을 한 소나무 9그루는 뿌리 부분 중 4분의 3만이 토지와 분리됐을 뿐 나머지 4분의1 부분은 여전히 토지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소나무를 굴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소나무들이 굴취됐다고 봐 공소사실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니, 이런 원심 판결은 수목의 굴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따라서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86.79 ▲78.58
코스닥 834.23 ▲7.36
코스피200 1,084.15 ▲12.9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91,000 ▼68,000
비트코인캐시 368,400 ▼400
이더리움 3,45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20
리플 1,943 ▼3
퀀텀 1,183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28,000 ▼106,000
이더리움 3,45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0
메탈 325 ▲2
리스크 135 ▼2
리플 1,945 ▼3
에이다 290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0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367,300 ▼1,400
이더리움 3,45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0
리플 1,944 ▼2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