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천시 공상소방공무원 위로금 지원 조례 무효

“금전을 변형된 보수로 지급하는 것과 같아 지방공무원법에 반해” 기사입력:2012-06-02 01:07:1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광역시의회가 공무 중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에게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제정한 조례안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인천시의회는 2011년 9월29일 상시 위험에 노출돼 위해를 입은 공상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공무상병가, 공무상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공상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 대해 요양기간 동안 매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천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위로금은 계급별로 가장 높은 계급인 소방령의 경우 하루 4만2230원부터 가장 낮은 계급인 소방사의 경우 2만9480원까지 단계적으로 정했고, 위로금은 매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1년 10월24일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에 대한 기부 등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반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인천시의회는 10월31일 이 조례안을 재의결해 확정했다.

이에 인천시가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관련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조례안 규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본문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조례안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은 비록 인천시 소속 소방공무원 일반에게 상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인 공상소방공무원에게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명목의 금전을 변형된 보수로 지급하는 것과 같아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보수결정 규정)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조례안 규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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