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5월31일 경만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7명이 2009년 6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 운영해 직장가입자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의 평등원칙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보험료부과에 있어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며 “다만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입법자는 건강보험제도에 관해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은 재정통합을 통해 경제적 계층 형성을 방지하고 소득재분배와 국민연대의 기능을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에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개선되고 있는 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해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 통합 운영 국민건강보험법 합헌
헌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기사입력:2012-06-01 17: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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