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주장을 표시ㆍ상징하는 복장 착용 등을 금지한 ‘공무원 복무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8년~2009년경 공무원 및 교원들의 시국선언 등 정치활동 내지 집단행위가 있자, 정부는 2009년 11월 30일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집단적인 반대ㆍ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2항)과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정치적 주장을 표시ㆍ상징하는 복장 등 착용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 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3 제2항)을 신설했다.
그러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중앙행정기관이나 시청 등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들은 “위 규정들은 법률유보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09년 12월과 2010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5월 31일 공무원노조가 “정치적 주장을 표시ㆍ상징하는 복장 착용을 금지한 공무원 복무규정 등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1(위헌) 대 2(일부위헌) 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위 규정은 공무원의 국가 정책에 대한 집단적인 반대ㆍ방해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춰 볼 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 비해 보다 넓고 강한 기본권제한이 가능하다”며 “위 규정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집단적인 행위가 아닌 개인적ㆍ개별적인 행위인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행위는 그것이 직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설사 공무원이 직무 외에서 집단적인 정치적 표현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금지한다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만약 공무원의 국가 정책에 대한 집단적인 반대ㆍ방해 행위가 허용된다면 원활한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위 규정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그로 말미암아 제한받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인정되므로, 위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목영준ㆍ이정미 재판관은 “이 사건 반대금지조항은 공무원의 국가 정책에 대한 집단적인 반대의사표시를 금지함에 있어 그런 행위의 정치성이나 공정성 등을 불문하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그 행위가 근무시간 내에 행해지는지 근무시간 외에 행해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일부 위헌의견을 냈다.
특히 송두환 재판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3조는 공무원의 국가 정책에 대한 집단적인 반대ㆍ방해 행위를 금지함에 있어 정당 활동이나 선거와 관련되지 않아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가능성이 낮은 일반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제한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며, 나아가 높은 정치 수준을 가진 100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을 민주주의의 장에서 배제하는 것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법익의 균형성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위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는 공무원에 대해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금지하면서 ‘정치적 주장’의 의미 또는 대상이 되는 범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한정 또는 규정을 하지 않아, 법집행기관 또는 법해석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결정은, 공무원도 기본권주체로서 기본권을 향유하지만 그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상 일반 국민에 비해 보다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공무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집단적으로 반대ㆍ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정치적 주장을 표시ㆍ상징하는 복장 등을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무원 정치성향 나타내는 복장 착용 금지 합헌
헌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기사입력:2012-06-01 17: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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