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어린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해온 5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요청한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가정지원 이은정 판사는 최근 친딸을 상습 추행한 A(53)씨에게서 친권자로서의 권리 박탈을 요구하는 검사의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받아들여 “A씨는 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30일 뒤늦게 확인됐다.
A씨는 2010년 10월 중순부터 2011년 2월까지 자신의 집 등에서 4회에 걸쳐 친딸(12)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A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를 신청했다.
이은정 판사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함께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친권자가 스스로 친권자임을 포기하고 딸에게 강제추행 행위를 했다면 앞으로 딸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정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으므로, A씨에게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어린 친딸 상습 강제추행 아버지 친권상실 선고
이은정 판사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있다” 기사입력:2012-05-30 16: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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