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MB 비판한 대위 기소, 무죄 뻔한 공소권남용”

“글 몇 줄에 대통령이 벌벌 떨 정도로, 대통령이 경호팀을 못 믿는단 이야기?” 기사입력:2012-05-29 23:45:4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육군 이OO 대위를 기소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무죄 나올 게 뻔한 걸 기소한 건 정치검찰적 행태이자 공소권남용”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이 대위는 올해 초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등의 글을 올려 국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한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로 기소됐다. BBK 의혹과 내곡동 사저 의혹, KTX 민영화 등에 대한 비판 글도 혐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29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한인섭 교수는 29일 먼저 “대통령 욕을 좀 했다고 기소하다니, 이 나라를 북한 수준으로 격하시킬 참인가. 국가 원수는 욕설의 대상일수 없다는 건 그야말로 종북주의자의 사고다”라고 군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가족) 비방했다고 협박죄로 기소했단다. 협박죄 되려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경호원들은 뭣들하는겨. 글 몇 줄에 대통령이 벌벌 떨 정도로, 대통령이 경호팀을 못 믿는단 이야기?”라고 힐난했다.

한 교수는 특히 “대통령 협박죄로 기소한 검찰, 문제 심각하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대통령이 처벌의사 있는지 사전에 확인함이 관례. 그런데 의사확인도 않고 기소하다니. 무죄나올 게 뻔한 걸 기소한 건 정치검찰적 행태이자 공소권남용”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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