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핫이슈 말말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헌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입니다”라는 말을 올렸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고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린 이OO(86)씨 등 6명이 (주)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같은 재판부는 이날 여OO(89)씨 등 4명이 일본제철의 후신인 (주)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헌 변호사 “강제징용 배상, 사법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
기사입력:2012-05-25 18: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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